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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9.17 00:00
  • 호수 679

폐기물소각장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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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 주민들, 면사무소와 군청에서 반대시위 벌여

송악면 부곡공단내 지정폐기물 소각장 입주를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이그린 측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당진군이 도로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송악환경대책위원회 이주단지원룸연합회(회장 정광해) 회원 50여명은 송악면사무소에서 반대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당진군청 본관 앞에서 지정폐기물소각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정광해 회장은 “소각장 입주예정지 인근에는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를 비롯해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동광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며 “주거지역 바로 앞에 추진되는 소각장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그린 측이 1992년 공단조성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그린 측이 당진군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반려된 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추진하자 송악면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으며 이후 군청에서는 녹지점용허가까지 내주는 이해 못할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송악면 김덕주 면장은 “지정폐기물 소각장입주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도로점용허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절차”라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17일부터 군청앞 집회신고를 내고 군청 정문 앞에서 소각장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당진군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후 이그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2일 이 사건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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