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7.09.24 00:00
  • 호수 680

우리 아이 어디로 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3곳 영업정지처분으로 원생들 갈 곳 없어

 보조금 불법유용과 정원초과 등의 의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3곳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이 어린이집을 떠나게 된 원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 어린이집은 당진읍 대덕리의 ㅇ어린이집(구 ㅁ어린이집), 당진읍 읍내리의 ㅎ어린이집, 신평면 거산리의 ㅇ어린이집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업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내년 새학기까지 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둬야 되자 학부모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의 김덕수 담당자는 “이번 학기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돌아오는 새학기에 행정처분을 받기로 한 곳은 ㅎ어린이집뿐이다”며 “남은 두 곳은 전원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생들을 퇴소시키거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진군보육시설연합회에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이동할 시 보육비외 비용은 일체 받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예정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해당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당진군여성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여성정책위원회는 3곳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심의했다. 이날 제출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당진읍 읍내리에 소재한 ㅎ어린이집은 허위보고로 보조금 1654만원 유용, 놀이방을 허위변경 인가를 받아 2개 시설 운영, 2세반 9명 초과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당진읍 대덕리에 위치한 ㅁ어린이집(현 ㅇ어린이집)은 허위보고로 보조금 208만원을 유용, 5명의 보육교사로 6개반 운영, 21명의 일반 아동 명단을 누락 등이 적발됐으며 신평면 거산리의 ㅇ어린이집은 허위보고로 보조금 189만원을 유용했으며 출석부 이중 작성으로 반별 14명을 초과해 보육했고 반일반 아동들에게 급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