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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10.08 00:00
  • 호수 681

군의원 의정비 얼마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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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은 필요하다 과도한 인상은 불가” “의원 전문성 위해서는 충분히 보장해줘야”

지방기초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를 놓고 전국적으로 인상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 유급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5년8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진군은 지난 2일 군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당진군과 군의회는 지역의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 의뢰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도 군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이인수 공동의장은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주민정서와 지역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발의 건수와 출무일수,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행정에 반영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유종준 정책위원장은 “당진군의원들의 의정비가 많지는 않아 어느 정도의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부군수 또는 각 기관단체장급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의정비 지급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겸직을 하는 의원들이 많고 이를 통한 이권개입 소지도 있어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사회단체 임원은 “군의원의 겸직을 막고 전문성 있는 인물의 지방의원 진출을 유도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의정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전 군민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진군에서 추천한 이주혜·김진수·이인수·한상현·이종석씨와 군의회에서 추천한 차진영·이병덕·김재진·이택수·성문모씨 등 모두 10명이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원로인 삼락회 김재진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06~2007년 당진군의원의 급여수준은 월정수당이 월 122만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 등 총 278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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