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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10.15 00:00
  • 호수 682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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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로
1200여만원 가로챈 10대

당진경찰서는 지난 11일 인터넷에 오토바이와 휴대폰 판매 광고를 내고 일명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챈 A모군(19)을 붙잡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달 6일 인터넷에 휴대폰과 오토바이 등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B모씨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15명으로부터 1200만원의 현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필로폰 투약 사범 붙잡아
당진경찰서는 지난 10일 필로폰을 투약 한 A씨(34)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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