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7.10.15 00:00
  • 호수 682

연말 소득공제자료 접수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와 2차 H는 11월30일까지

매년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분실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진료비영수증을 재발급 받았던 불편함이 간소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을 공개하고 오는 22일부터 1차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대상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이다.
자료제출은 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SW 프로그램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처리하면 된다.자료제출 기한은 2차로 나뉘며 1차분 제출대상은 2006년12월1일부터 2007년9월30일까지이며 제출기한은 10월22일부터 31일까지다. 2차분 제출대상은 2007년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제출기한은 12월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