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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10.15 00:00
  • 호수 682

민종기 군수 2차심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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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관련 증인 대질 심문

지난해 열렸던 제58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의 2차심리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 제10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제 58회 도민체전당시 민 군수가 기부금품 모집과정에 개입했는지와 기부금품 모집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나 이날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열린 가운데 증인에 대한 심리가 1시간30분동안 진행돼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심리는 속개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말 열린 제58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지역 소재 기업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성금을 별도로 모금하는 과정에서 민종기 군수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성금 모금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이영민 상임부회장은 성금 모금 계획을 수립해 모금 및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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