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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10.15 00:00
  • 호수 682

개발행위 제한 놓고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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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시곡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설명회 열려

▲ 당진군청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

“개발행위제한중대한 재산권 침해”, “당진군 난개발 방지위해 꼭 필요”
 당진읍 시곡리, 수청리, 원당리의 주민들이 당진군의 개발행위제한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4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당진읍 시곡리, 원당리 일원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행위제한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종기군수와 윤대섭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은 “이번에 실시된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실시하게 된 행정 절차는 아니지만 사업의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주므로 인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자리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당진군은 대상지역을 개발제한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은 물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교통 및 주민생활 불편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것이며 토이이용계획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일수 과장은 설명회에서 최근 해당지역의 개발·건축 사례를 들면서 개발제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당진군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지역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개발행위 허가·신고은 총 29건으로 허가 13건, 신고 10건, 유보 4건, 반려 2건 등 무분별한 허가신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올해 8월말부터는 개발제한과 관련해 모든 인허가를 유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당진군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당진군의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수청리의 한 주민은 “당진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왜 수청리와 대덕리 지역으로 오는 것인가”라며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당진군이 대책도 없이 개발행위제한을 걸어놓았는데 이는 주민들이 피해만 보라는 이야기”라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시곡리의 한 참석자는 “개발제한으로 굶어죽게 생겼는데 당진군수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만약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곡·수청지구 410만8000㎡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시가지 예정용지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기존 도심권과의 인접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개발방식, 사업시행주체 등을 정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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