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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10.15 00:00
  • 호수 682

의정비 25.5% 인상 잠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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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여론조사 후 30일 최종 결정 참여연대, 겸업금지 공표요구 성명서 발표

 군의원의 겸업 금지해야
당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진)가 2008년도 당진군의원 의정비를 25.5% 인상하는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군의원들의 겸업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군의정비 심의의원들은 지난 10일 제2차 의정비 심의회를 열고 당진군의원의 의정비를 25.5%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결정했다.
현재 당진군의원들의 경우 9명의 의원이 겸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는 겸업금지를 선언해 군의원이 군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인 후 생활비에 대해 언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이 경조사(친척 이외) 및 각종 모임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과 만일 초청에 응할지라도 가장 짧은 시간에 빈손으로 참석할 것임을 공표하라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군민의 평가를 실적으로만 받을 것임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의회의 지난 1년간 실적을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하며 오히려 의정비를 삭감해야 할 정도지만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의 내용과 일본연수 후 공청회 개최 등 노력을 보여 올해 의정비 2784만원에 물가상승률 2.3%(64만원)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2.5%(70만원)를 합해 모두 2918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중 민생조례는 2건에 불과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당진군회가 처리한 조례안 64건 중 의원발의는 10건이나 군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면 단 2건”이라며 “이 2건의 조례는 학교수도요금 50% 감면과 85세 이상 노인 월 2만원 장수수당지급 조례로 사실상 조례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자가 없어 제정이 쉬운 조례였다”고 평했다.
또한 “군정질문은 2006년 132건, 2007년 140건, 행정사무감사 242건 중 98건 시정건의 등 풍성한 기록을 남겼으나 정작 그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해 2007년 예산안의 삭감 조서 등을 검토해보면 반영된 것이 적었다”며 “자신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의정활동을 등한시함으로써 하나마나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원 개개인이 9급 공무원 만큼의 업무강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혹평하며 의원의 실적 평가는 타 지자체와 상대평가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절대평가가 돼야 하며 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부자치단체장 수준이나 타 지자체 의원과의 형평성은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 25.5% 인상안 잠정 결정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군의원들이 겸업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한다면 사무관급 이상의 대우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군의원들의 의정실적을 검토한 결과 초선의원이 많아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긴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며 “심의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인상안을 집계한 결과 평균 25.5%의 인상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상안은 여론수렴을 위한 기준치로 군의원들이 활동을 잘 해서라기 보다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유급제를 통해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의정비심의의원들 중 일부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타시군의 결정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군의원들의 활동 성과보다는 타시군의 인상폭을 고려한 인상안을 제시한 심의의원들도 있어 심의위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달 30일 주민여론조사를 토대로 최종 확정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타지역의 의정비 인상안은?
잠정인상안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가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계룡시가 22.6% 인상된 3252만원, 경북포항시가 41.9% 인상된 4221만원을 잠정 결정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26.2%를 인상된 5364만원, 충청북도는 15.1% 인상된 4061만원, 경상남도가 15.8%를 인상한 잠정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남동구는 5.4%를, 인천 옹진구은 131%, 경기 고양시가 14.4% 인상한 4252만원을 제시했으며 충북 괴산군은 100%를 잠정 인상했다.
충남 16개 시·군에서도 이미 의정비심의의원회를 위촉해 여론수렴에 들어가거나 다소 늦어지는 시군도 있다. 인근 서산의 경우는 지난 8월31일 일찌감치 의정비심의의원회를 위촉하고 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도하고 여론 수렴방법을 결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진군의정비심의의원회도 15일부터 주민설문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진해피콜센터와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약 500여명의 군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주민여론수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설문문항은 당진군의정비심의원회가 잠정결정한 인상안 25.5%(3492만원)가 적정한가? 많은가? 부족한가?라는 조항과 의정비 적정금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정비심의시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 완전 유급제를 위한 대비 등에 대해 설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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