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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기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 민·관의 화합이 필수 - 김홍장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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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의 본질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의 장기적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현재 당진지역은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갈등의 고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고시’란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의 필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유로 지정 고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계획된 주거환경 확충을 위해 지정 고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계획 또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 법률이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위 법률이 본의 아니게 악용될 우려를 당연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길게는 5년이라는 기간동안 개발행위 제한으로 발생하는 현실적 피해와 장기적 이익의 발생도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갈등의 고조는 당진군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체계적인 기반시설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이해당사자의 현실적 피해와 장기적 이익 분배의 대책 등을 소홀이 한데 따른 결과라 사료된다.
 이해 당사자들의 현실적 피해란 당연하게 토지거래의 중단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불가능을 우선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토지주의 필요에 따른 순수한 목적의 개발마저 제한함으로 생활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르는 토지수용의 경우 일방적 보상가 책정에 따라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를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다고 무조건의 수용만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내용이라도 충분하게 설명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갈등은 없지 않았을까 싶다.
 즉 앞으로 변경될 용도가 무엇인지? 또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이익에 대한 이해, 개발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함으로 발생하는 피해보다 향후 발생할 이익에 대한 이해, 토지수용의 경우 환지 등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 등등 적어도 무조건의 반대라는 갈등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 이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만이 남아 있다면 당진군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가 아닌 이익을 창출하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희망인 당진이 되기 위해서는 민관의 일치된 화합이 우선시되어야하는 것임을 저버린 행정은 당진군은 물론 군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선하여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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