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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2007.12.03 00:00
  • 호수 688

[종합부동산세 기획연재 첫번째] 종합부동산세 도입,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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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보다 더 적은 보유세 부담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는 세법에 정한 다양한 재원 분담기준 중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택이 자동차보다 보유혜택이나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실제 세부담률에서는 자동차가 오히려 6배나 높은 모순이 있었다.

평수 넓은 지방아파트가 보유세는 더 많아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실제 재산가치가 아니라 새 아파트냐, 평수가 얼마냐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 즉 신축건물기준금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건축연도 등을 적용하는 원가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세가 더 낮은 아파트인데도 단지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세를 내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북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시군구에서 결정·고시하는 일정비율을 적용해 산정함에 따라 시·군·구마다 적용률 및 과표현실화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보유 재산가액에 맞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해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 주택은 종전에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과세 하던 것을 주택거래의 실제상황을 반영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한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뒀으며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해 1차로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은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보유세는 강화, 거래세는 완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계속 완화(주택거래 : 5%→2%)했다. 이는 선진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도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점차 현실화돼감에 따라 국민들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시 보유세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의미있는 요소의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신고를 앞두고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가 2채 초과 주택(3주택은 1채, 4주택은 2채)을 매물로 내놓는다면 19만호의 신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예산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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