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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관광지 무허가 상인들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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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재 의원 “허가받지 않은 상인 보상은 무리” 관광개발사업소 “예산확보해 이주관련 보상금 지급”

▲ 최수재 의원

난지도 해수욕장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군이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에게 철거 보상 및 특별 분양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당초 14만㎡(4만2350평)의 면적에 2007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수욕장 내 상인들이 특별 분양 및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발주가 늦어지며 내년 1월에야 사업 발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최수재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난지도 관광지내에서 철거해야 할 지장물은 지구내 190개동, 지구외 175개동으로 이중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 허가자는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허가자 이외의 상인들이 철거보상 및 사업지내 특별분양을 요구하고 있어 난지도 관광지 조성 시행조례 규칙에 기존 상인들은 수의 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또한 향후 체비지 매각시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 예산에 이주관련 보상금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군의원들은 정식으로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허가 건축물들에 대한 보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관광개발사업소 송창석 소장은 “난지도 관광지의 상인들도 관광지 개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국군유지 사용 허가시 군에서 필요할 경우 자진철거하기로 각서까지 받았지만 난지도 관광지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 부분을 주장하며 보상과 함께 특별분양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법과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일정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난지도 조성사업은 14만6000㎡의 규모에 2010년까지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등 공공편의 시설과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장, 식물원, 박물관, 야외공연장, 야영장 등 휴양문화시설지구, 녹지지구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난지도 관광지를 포함한 난지도 전체의 용수 공급을 위한 해저관로를 총 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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