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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12.10 00:00
  • 호수 689

보상 노린 건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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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면일대 산업단지 예정지 올해만 172건 건축 보상 노린 지하수 관정공사도 늘어나

송산면 일대 산업단지 예정지에 보상을 노린 건축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를 건설중인 송산지방산업단지 인근 지역인 동곡리와 가곡1·2리, 유곡리 일대를 비롯해 송산제2지방산업단지 예정지내에도 신규 건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이 일대에서 신규 건축허가나 신고가 된 곳은 총 172건에 달하고 있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따르면 198.348㎡(60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가곡리 22건, 유곡리 7건, 동곡리 15건이며 198.348㎡ 미만의 건축 신고건은 가곡리 44건, 유곡리 42건, 동곡리 42건 등이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들의 건축허가는 산단이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으로 이중 절반 가량은 산업단지 내 또는 예정지에 신축되는 건축물들로 보상을 노린 것으로 짐작 되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단지 면적을 넓히거나 대지를 변경하는 등의 설계변경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보상을 위한 건축행위로 보여지나 현재 관련법상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몇년 후 허물어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낭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제2산업단지 이외에 제3산단, 제4산단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게 도시건축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와 같은 신규 건축물들에 대해 “감정원에서 보상평가시 산업단지 지정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노린 건축물이라도 100% 보상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감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곡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대부분 새로 짓는 건축물은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던 이들이 더 많은 보상을 노리고 건물을 짓고 있다”며 “이들로 인해 원주민들까지 오해를 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예정지에 신규 건축이 늘어나면서 지하수 관정 공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송산면과 송악면 일대에 올 한해에만 97건의 지하수 관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생활용수용으로 신고된 지하수 관정공사로 공업용은 단 1건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경제과 공단개발팀 관계자는 “지하수 관정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지하수 관정에 대해 보상비를 100%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하수 관정 공사로 인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2~300만원 밖에 안돼 일부 주민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지하수 관정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상을 받기 위한 지하수 관정의 사후 처리다. 당진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2006년과 2007년 폐공을 처리한 건수는 14건에 지나지 않았다.
무단으로 방치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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