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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농어촌 민박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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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부족한 숙박시설을 편법적 민박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 한창준 의원

당진관내에서 농어촌정비법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대규모 펜션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2002년 농어촌 민박의 농어민 제한규정 폐지 등으로 농어촌민박제도가 사실상 완전자율화 됐었다. 그러나 규제완화 조치 이후 제도를 악용한 불법편법 숙박시성의 난립 등으로 자연경관 훼손 수질오염. 안전사고 우려 및 기존민박·숙박업계와의 마찰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11월5일 시행됐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이후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면적 150㎡ 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 다가구 주택을 편법으로 펜션을 운영하는 등 인근 민박. 숙박업계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한창준 의원은 농산과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에 등록된 민박의 현황을 묻고 펜션에 대한 문제과 대책을 촉구했다.
한창준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된 곳은 50개소이나 이외에도 편법적으로 펜션 영업하거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곳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산과 관계자는 “최근 건축된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은 숙박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건축면적 150㎡ 이상 대형건물로 농어촌 민박지정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 5일제 정착으로 당진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숙박시설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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