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8.01.21 00:00
  • 호수 695

[송산면 금암2리 백모 전 이장] “간척농지 관련 보도, 사실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몰래 일시경작한 적 없고 임대료 등 모두 냈다”

 본지 694호(2008년 1월14일) 7면에 보도됐던 ‘석문간척농지 일시경작관 관리 부실’ 기사에 대해 송산면 금암2리 백모 전 이장은 “관련기사에 보도됐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송산면 금암2리에 배정된 일시경작권을 받아 몰래 경작한 적도 없으며 임대료와 경작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분명히 마을에 냈다”고 말했다.
 백 전 이장은 “지난 2003년 첫 일시경작권 분배 당시 송산 금암2리가 분리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분배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내가 군청에 찾아가 일시경작권을 배분받아온 것이며 이 또한 공지를 통해 경작할 사람을 모집한 후 추첨을 통해 경작자를 정했었다”며 “또한 12월24일의 마을총회에서 임대료를 내려고 했으나 아직 수확작업이 끝나지 않아 수확이 끝난 12월27일에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성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본지 기사에 대해 “‘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