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94호(2008년 1월14일) 7면에 보도됐던 ‘석문간척농지 일시경작관 관리 부실’ 기사에 대해 송산면 금암2리 백모 전 이장은 “관련기사에 보도됐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송산면 금암2리에 배정된 일시경작권을 받아 몰래 경작한 적도 없으며 임대료와 경작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분명히 마을에 냈다”고 말했다.
백 전 이장은 “지난 2003년 첫 일시경작권 분배 당시 송산 금암2리가 분리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분배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내가 군청에 찾아가 일시경작권을 배분받아온 것이며 이 또한 공지를 통해 경작할 사람을 모집한 후 추첨을 통해 경작자를 정했었다”며 “또한 12월24일의 마을총회에서 임대료를 내려고 했으나 아직 수확작업이 끝나지 않아 수확이 끝난 12월27일에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성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본지 기사에 대해 “‘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