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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3.03 00:00
  • 호수 700

면세유 수수료 징수 방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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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농협조합장협의회서 보류 결정 농민회 “조합장협의회 결정 절차상 문제” 주장

▲ 농협 관계자가 농민단체회장 및 농민회원들에게 면세유 수수료 보류 결정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신평농협이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한 데 대해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면세유 수수료 2% 징수 방침이 결국 보류됐다.
당진군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장환)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에 앞서 회의를 열고 면세유 수수료 징수 방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유 수수료 징수 방침 보류에 앞서 이날 당진군 농민단체협의회 신혁균 회장을 비롯해 농업경영인회 한성현 회장, 이덕기 농민회 회장 등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은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 2층 회의실을 찾아 면세유 수수료 징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당진군농협조합장협의회는 “농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면세유 수수료 징수방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농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당진군농민회 이덕기 회장은 “보류 방침은 언젠가 다시 면세유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면세유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덕기 회장은 “농협조합장들이 5년 전의 법규 조항을 가지고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면세유 징수에 관한 법규조항이 2008년 2월22일자로 개정됐는데도 이것조차 모른 채 이에 앞서 수수료 징수방침을 결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덕기 회장은 “조합장협의회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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