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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3.24 00:00
  • 호수 703

허가 받고 지었는데 불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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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산업단지내 다가구주택 지은 김모씨 노후대책으로 지은 집 ‘불법’시비 휘말려 대법원까지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본지 2005년 4월19일자 559호)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사건은 지난 2003년 3월 김모씨가 부인 명의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당진군으로부터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준공된 지 7개월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숙박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 동안 김씨는 임대업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신고를 하고 숙박업도 운영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당진군이 건축허가를 잘못 내주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당시에 당진군청 담당자가 그곳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에서 다세대 주택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생을 농사일에 전념하다 노후 대책으로 빚을 내어 다가구 주택을 지었으나 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영업도 못하고 재판하면서 빚만 불어나는 등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군청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1심과 2심에서 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김진성 팀장은 “1심과 2심의 판결요지는 국가공단 지원시설용지내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축공사 완료 후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관리공단과 입주체결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법에 입주계약 여부를 확인해 건축허가를 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고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도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당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시행 초기로 산업단지공단이 별도로 행위제한 고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관리공단에서 당진군에게 지원시설용지내 제한시설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당진군의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대섭 부군수는 김모씨와 면담에서 “우선 해당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한편 군에서도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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