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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3.24 00:00
  • 호수 703

송산산단 현장옆 집 일부 붕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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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소화불량·가축피해에 잠도 찜질방에서” “조사당시 기계 옮긴 후라 현장 조사도 무용지물”

▲ 송산산단 건설현장(오른족 위)에 인접한 주택(왼쪽)에 살고 있는 한주민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 했다.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포구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현대제철소 송산지방산업단지 건설로 가옥의 일부가 붕괴되고 지반이 침하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의 집은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처마밑이 떨어져 있었으며 지반이 침하된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씨의 주택은 송산지방산업단지 건설이 한창중인 건설현장과 담 하나 사이에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항타작업으로 처마밑이 떨어지고 집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스트레스로 죽는가 하면 새끼를 가진 어미개들이 유산하는 등 가축사육에 피해까지 입었으며 초기에는 24시간 공사하는 바람에 찜질방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소음과 진동뿐 아니라 건설현장 내 집석장에서 날라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방진망이나 방음벽이 눈가리기 식으로 설치돼 다른 인근의 주민들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시공사와 군청, 도청 등에서 나와 현장 조사를 했으나 조사 당시 항타기계나 건설기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여서 소음이나 진동측정에서 법정 규정치 이내로 나왔으며 조사한 후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청 환경감시팀 김홍수 팀장은 “3월 초순경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동을 측정했으나 법정규정치의 절반밖에 안되는 수치 결과가 나왔고 소음측정도 여러번에 거쳐 실시했으나 모두 법정치 이내로 측정됐다”며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때 해당 민원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에서는 측정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민원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 환경피해분쟁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한 주민도 조정신청을 통해 피해를 입증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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