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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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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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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이번 김낙성후보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적용해 고발했다. 관련조항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청도군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바 있는 쌍방처벌원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주어지는지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본사 자문변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또한 선거사무장 등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된다. 단,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면장으로 있던 지역의 전직 이장 22명을 불러 22만 4천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것은,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선거사무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음식을 대접한 시점이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선거사무장이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의혹을 살 여지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5도2245판결등)고 판시하고 있어 기부행위가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사결과 선거사무장이 특정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고, 그것이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김낙성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음식물 제공받은 사람들은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과태료는 전과로 기록 안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및 정당대표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금품수수행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형벌이 과해진다. 그러나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질 경우 다수의 사람이 연루됨으로써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50배 과태료제도’다.
●입당댓가, 모임참석댓가, 행사찬조금, 경조사 축부의금 등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나 선거에 관해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후보자등으로부터 축·부의물품은 받은 경우에는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도군수 재선거의 경우 수수된 금전이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닌 형벌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으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했다.
●이번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과 관련돼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만일 피의자인 편 사무장의 혐의가 위법사실로 밝혀지면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게는 각자가 제공받은 가액의 50배가 각각 과태료로 부과된다. 고발내용대로 계산할 경우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이 대략 1만원이므로 과태료는 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벌금은 소액이 부과될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되지만 과태료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자수할 경우 과태료 경감·면제한달전 법률개정돼
 그런데 선거에 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최근에 개정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은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불과 한달 전인 2월29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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