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9 21:01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8.04.21 00:00
  • 호수 707

“카페리선 중단은 소유주의 휴업 때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룡해운 대표 권오환씨 “카페리선 운행횟수도 훨씬 많다”

 석문면 난지도와 도비도를 오가는 카페리선을 운행하는 청룡해운이 장부를 조작해 카페리선에 지급되는 면세유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룡해운의 권오환 대표가 “카페리선 운행은 청룡해운측에서 중단한 것이 아니고 배 소유주인 최모씨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업계를 내고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환 대표는 “카페리선을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와 내가 현재 갈등을 겪고 있어 배 운행을 중단시킨 것”이라며 배 소유주 최모씨가 ‘내부사정으로 인한 영업 곤란’을 사유로 운행중단을 요청한 태안해경 보유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최모씨측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정의 갈등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모씨의 동생인 최장화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의 불만 때문에 휴업계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권오환씨와 형님이 이혼소송 중인데 권씨는 재산의 70%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카페리선 운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청룡해운측에서는 중단된 카페리선을 대신해 보령에서 한 척의 배를 빌려와 운행하고 있다.
 한편 권오환씨는 본지 706호(2008년 4월14일자)의 보도 중 62톤 카페리선의 운행횟수가 40회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 “배가 2대인데 40회는 한 대만 운행한 횟수이고 두 대를 모두 운행했을 때는 91회”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태안해안경찰서는 조만간 공동대표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