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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해요 - 김동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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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운영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본사업에 대비해 전국 13개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177개소의 공단지사와 시·군 46개 지역에 노인장기요양센터(총225개소)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전국 각 읍면동에 접수 창구를 개설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야한다.
상담 또는 신청서 접수는 가족이나 친지도 가능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 심신의 기능상태를 조사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시, 군, 구별 의사,한의사,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최종등급을 결정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급여로 구분되며 재가서비스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목욕, 배설, 옷 갈아입기, 취사 등의 도움과 간호 및 주·야간(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양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해 급식, 요양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심신기능이 저하된 분의 자립적 생활을 도와주는 이동좌변기, 보행보조기, 수동휄체어 등을 지원하는 복지용구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가급여 수급자가 부담하는 15%의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20%의 시설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1/2부담) 및 전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특히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금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면제)와 의료급여 수급권자(50%부담)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대상 축소를 지적하고 있으나 어떤 제도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저 부담, 저 급여로 어렵게 시작했듯이 하나하나 부족한 문제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후대와 미래에 길이 남을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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