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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4.28 00:00
  • 호수 708

‘희망의 돛’ 상징, 신청사 윤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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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 계획은 일단 ‘좌초’돼

 희망의 돛을 형상화한 당진신청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와 기본설계 적격심의, 평가 등을 거친 결과, 4월15일 계룡건설산업㈜와 ㈜대우건설, 서진산업㈜이 구성한 컨소시움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사의 위용이 공개된 시점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당진시설치 건의가 반려돼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행안부, 당진시 설치건의 반려
 당진시승격이 일단 좌초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진시설치 건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무리한 인구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충청남도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건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31일, 언론의 ‘위장전입 의혹보도’ 이후 충청남도에 당진군에 대한 특별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지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 거주지로 이전함에 따라 당진읍 인구가 4월21일 현재 4만2733명으로 파악돼 시 설치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시 설치 건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가 5만195명을 달성,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시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충남도는 들어간 당진군 인구위장전입에 대한 행안부 대행감사 기간을 연장, 이번주에도 계속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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