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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6.23 00:00
  • 호수 716

결혼중개업 당진군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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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5일부터 시행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군내 소재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당진군수에게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병행할 수 없다.

이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된다.   결혼중개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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