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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21 00:00
  • 호수 720

초등학교 인근 양계장 신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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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학교에서 불과 300미터도 안돼”

▲ 신축중인 성당초 인근의 양계장 모습. 현재 준공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 이모씨, “양계장 다 지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

초등학교 인근에 양계장이 들어서면서 학교측 관계자들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당진읍 구룡리 951-1번지 일대 6300㎡(1900여평) 규모의 대규모 양계시설이 건축되면서 성당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발생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인근 사기소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연대 진정서를 군과 당진읍에 제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당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불과 300미터도 안되는 곳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파리 떼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교실 창문을 닫고 수업해야할 것”이라며 “50여명의 학생과 유치원생이 실외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성당초등학교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총동문회장 등 학교 관계자들도 학교에서 불과 270미터 떨어진 곳에서 양계장을 운영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물론 학교교육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계장으로 인한 수질과 대기, 토양오염은 물론 질병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제방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했으나 법적으로 문제 없어 지난해 10월 건축이 허가됐다”며 “민원이 접수된 이후 재협의했으나 적법한 절차와 관련규정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양계장을 신축중인 사업자 이모씨는 “지난해 9월경 사기소리 마을 이장과 지도자 노인회장 등 마을대표자들에게 양계장 신축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고 승낙을 받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고 나서니 당황스럽기만 하다”며 “양계장 바로 인근 주민과 고물상 사업자와도 협의했고 올해 6월초순경 사기소리 마을 자체적으로 재논의했으나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이씨는 “성당초등학교 교장께서도 반대의사가 없음을 밝힌바 있는데 양계장을 다 짓고 준공신청까지 낸 상황에서 반대한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양계장을 지었는데 은행이자와 계약체결한 회사와의 위약금 등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또한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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