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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28 00:00
  • 호수 721

원산지 표시 교육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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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강화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

▲ 김종원 과장이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진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는 지난 18일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군내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장, 집단급식소 등에 종사하고 있는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낮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 8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방침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교육을 맡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 김종원 과장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설명했으며 원산지 단속 절차와 방법 그리고 허위나 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지난 8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쇠고기와 쌀(밥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고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도 정부방침에 따라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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