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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8.04 00:00
  • 호수 722

합덕산단, 전국최초 공장 디자인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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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및 공장 색 등 친환경 공장 건축 규정

아름다운 공장 건축을 위해 점진적 확대 계획

【합덕】 2대1이라는 입주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 7월 9일 기공식을 가진 합덕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에게 전국최초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아름다운 공장건축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져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진군은 기존산업단지내 건축공장의 경우 대부분 경량철골 판넬 구조의 획일적인 건축물로 시설 노후시 산업단지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친환경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아름다운 공장건축 규정을 제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건축방향을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업단지내 열악한 환경 등 무질서한 공장건축으로 인해 매연이 가득한 공장지대, 콘크리트 공장, 숲이 없는 산단의 이미지 등이 미관을 해치고 화재위험 및 지역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산업단지내 모든 공장들은 상호 조화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 기존 조립식 건축물에서 탈피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건물의 내외관은 물론 공장 건축물의 재질과 색상, 조경 등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당진군이 마련한 친환경 아름다운 공장 건축기준은 각 대지의 20%이상이 건축물을 제외한 공원이나 녹지, 주차장 등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 일반 도로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차단녹지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는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해 타건물과 최소 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공단내 도로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물의 외부 표지판은 산업단지내 모든 업체가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외장재는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합판이나 베니어판, 경량철골판넬구조 등은 외장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오성환 과장은 “합덕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입주계약시 공장건물의 외장재 및 공장의 색 등을 친환경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적용했다”며 “점진적으로 아름다운 공장 설립 규정 방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별입주기업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일부 공장설립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통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공장설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덕산업단지에는 총 3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기계 및 장비제조업체 29개업체와 전자부품 제조업 4개업체 자동차부품 4개업체를 선정했으며 오는 8일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덕산업단지는 당진군과 극동건설이 상호 협력해 합덕읍 소소리와 석우리 일원 98만7983㎡ 면적의 대지에 1171억원을 투자,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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