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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8.18 00:00
  • 호수 723

불법유상운송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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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렌터카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유상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8월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군내 렌터카 및 대리운전 자동차, 학원봉고차 등의 유상운송 및 요식업소 알선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차량에게는 지난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형사고발)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수송, 당진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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