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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8.18 00:00
  • 호수 723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위반 공무원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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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민등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0세대’ 허위공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지난 12일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5명(결제권자 손○○, 검토자 이○○·김○○, 기안자 박○○·심○○)을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7월14일 당진경찰서가 무더기 위장전입 건과 관련, 민종기 당진군수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위반혐의가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두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진군은 2월13일, 3월3일 답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1세대, 경찰서에 12세대, 교육청에 1세대, 소방서에 3세대, 농업경영인회관에 1세대 외에는 주민등록된 주민이 없다고 밝혔지만 4월22일 KBS 시사기획 ‘쌈’ 보도를 통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당진문예의 전당에 299세대, 당진보건소에 62세대, 당진읍사무소에 22세대가 주민등록돼 있었다”며 “당진군이 주도한 위장전입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당진참여연대측은 “경찰조사를 통해 당진군의 허위 정보공개 및 공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7월14일 검찰 송치과정에서 혐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고발장에 결재권자 뿐만 아니라 검토자와 기안자까지 포함한 것은 단지 상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을 저지르는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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