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8 13:58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8.08.18 00:00
  • 호수 723

당진군 MOU(양해각서) 체결현황 - 매년 평균 4건, 대부분 행정적 지원업무 위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행정 홍보목적으로 과대포장되는 것 경계해야”

당진군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공개한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양해각서 체결현황을 보면 2004년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례가 없으나 2005년 8월29일 CIG컨소시엄과 왜목마을 해양레포츠 타운 신축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양해각서 체결현황을 보면 공장 건설이나 해양관광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당진군이 체결한 양해각서 중 지난 2005년 CIG컨소시엄과 체결한 왜목마을 드림파크 콘도미니엄 신축은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며 2006년 6월14일 (주)한아엔지니어링과 (주)임광토건, (사)한국해양레져보트협회와 체결한 당진마리나시설조성사업은 협약기간이 종료돼 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또 신왜목 해양레포츠타운 신축과 수상관광호텔 유치는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답보상태다.
반면 공장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들의 경우 사업을 완료했거나 공사완료 또는 공사착공 등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양해각서체결 대부분이 행정적 지원업무 위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을 해지하는 수준이어서 사업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은 군과 사업자간 업무협약을 위한 협약체결”이라며 양해각서 체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군은 양해각서 체결시 각종 언론사와 기자들앞에서 성대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양해각서 체결만으로도 행정의 성과를 과대포장해 홍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고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행정과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