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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8.25 00:00
  • 호수 724

당진화력 승하선기 붕괴로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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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예견된 인재, 당진화력 책임있다”

“안전장치 없는 승하선기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해경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 승하선기 결함도 수사 예정”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이하 당진화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새벽 3시15분경 당진화력 유연탄 1부두에서 승하선기(철제 사다리)가 무너져 아래에서 근무하던 신호수 박모(52)씨가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박씨가 석탄을 하역하기 위해 360도 회전하는 2대의 양하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화물선에 내려가 감시를 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이 사고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예견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의하면 사고 당시 설치되어 있던 승하선기는 임시기구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하루에도 몇차례씩 넘어졌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초 사용하던 승하선기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로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가 움직이는 것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제작되어 있으며 승하선기를 지지해 주는 받침대에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움직일 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개월 전 승하선기가 망가져 안전장치가 없는 기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보자는 수개월 전부터 하청업체인 세방(주)측이 당진화력측에 고장수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반면 세방(주) 영업관리부 윤현영 부장은 “지금까지 이상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장수리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이 아니라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당진화력측에 승하선기를 교체해달라고 보낸 공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승하선기를 교체하기 위한 시설물을 사고 몇 주 전에 구입해 놓고도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유가족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당진화력측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화력 관계자는 “발전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당진화력측이 직접 담당한 일이라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태안해양경찰서 측은 “유압이 제거된 철제 사다리 밑에 서 있다가 철제 사다리가 힘없이 떨어지면서 압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망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목격자와 부두관계자 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진화력발전본부의 유압식 철제사다리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사 홍보를 위해서는 200억원을 들여 홍보관을 건립하면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물 교체에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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