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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9.01 00:00
  • 호수 72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두달째] 일부는 시행 전보다 추가부담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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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만 장기요양보험금 지급돼. 등급에 따라 탄력적인 시간제 도입 필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두 달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전보다 수혜자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1등급(최중증)부터 3등급(중등중)으로 분류, 국가에서는 지원금을 달리하여 지원을 하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요양보험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써 수혜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에는 전액 장기요양 금액을 보호자나 수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법 시행 후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만 부담하면 되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하루 4시간만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어 4시간 이상 요양보호를 받을 경우엔 법 시행 이전보다 적잖은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덕에 사는 ㄱ씨는 “국가에서 보조해준다고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다”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부담만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ㄱ씨의 경우 1등급 판정을 받은 부친이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 하루 8시간요양보호를 받고 3만5천원 정도를 보호사에게 요양비로 지급해왔다며 주말을 뺀 20일을 계산했을 때 70만원이 소요됐는데 법 시행 후 4시간만 받고 나머지 4시간은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가계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3등급의 경우 거동을 할 수 있어 4시간의 규정 사항만 지켜도 국가에서 15%의 지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결국 등급별 지원금을 달리하거나 시간별 탄력제를 적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진의 한 재활 센터 측 실무자는 “실질적으로 등급한도액이 적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4시간 이상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자부담 몫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간탄력제가 있다면 이러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등급으로 하루 4시간의 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순성의 ㄴ씨는 “3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7월1일 법 시행 후 전보다 혜택이 늘어났다”며 “반면 1등급의 경우에는 추가부담금만 늘어 법적 효력이나 그 혜택이 피부로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보험공단 측은 7월1일 법 시행 전 “8월17일 현재 당진에서는 1등급 판정을 140건, 2등급 판정을 91건, 3등급 판정을 213건 받았다”며 “대체적으로 정책이 빨리 정착되고 있는 편이지만 추가비용에 대한 개선책은 현재 마련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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