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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9.01 00:00
  • 호수 725

작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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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의 화합·단결 끌어당길 기지시줄다리기 ‘줄’ 본격적 제작

10월3일부터12일까지 백제문화제서 사용
직경 1.8m, 길이 200m, 40t 규모 줄,
충남도민의 화합과 단결로 끌어당길 기지시줄다리기 줄이 본격적인 제작에 나섰다.
중요무형문화제 제75호인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백제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기지시 주민 30명이 4만단의 짚단으로 머리줄 직경이 1.8m이며, 또한 직경 1m, 길이 200m, 무게 40t 규모의 줄을 제작하고 있다.
이 줄은 오는 10월3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질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동안 부여 구드래 둔치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지난 주말부터는 큰 줄 제작에 들어갔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줄은 소형줄 2개와 큰줄 1개이며 소형줄은 10월 10일 충남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16개 시군줄다리기 대회에 사용된다.
또한 큰 줄은 체험이벤트의 일환으로 3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해 줄나가기와 줄다리기를 실시한다.

 

지하수 폐공 신고 포상금 지급
올해까지 82개소의 방치·은닉 지하수공 찾아 처리

당진군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폐공을 처리하기 위해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펼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2개의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 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폐공을 처리하기 위해 군은 폐공 전담조사반을 편성 군내 전 지역에 대한 지하수 사용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키 위해 폐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주민에게는 현장조사 뒤 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찾아낸 폐공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원상 복구 조치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할 경우 군비를 투입해 원상 복구했다.
신고처 및 자세한 문의는 당진군청 상하수도사업소(☏.350-4202)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개’ 사육시설 체계적 관리
내달 27일까지 면적 60㎡ 이상 설치 신고 해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따라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면적 60㎡(80여마리)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오는 9월27일까지 당진군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 내년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당진군의 개 사육농가는 2008년 7월말 현재 48가구로 전부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신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천장과 바닥 등에 방수재를 사용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퇴비 저장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은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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