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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9.01 00:00
  • 호수 725

군 상반기 168개 업소 환경오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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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61% 증가해 상당부분 축산농가가 차지해

당진군이 올해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배출업소 4400개 업체중 18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168개업체 21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동기대비 적발건수 132건보다 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과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당진읍 소재 D업체와 대호지면 소재 I기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송산면소재 P업체등 20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사법처리했다.
또한 법적기준보다 2배이상 초과해 축산폐수를 방류한 순성면 소재 K농장 등 145개소에 대해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석문면 소재 K산업, 항만공사과정에서 비산먼지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송악면소재 D건설, 생활소음기준을 6회이상 초과한 당진읍 소재 T건설 등 44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 시설개선명령, 공사중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 김홍수 팀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환경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24시간 환경관제센터(대기오염자동측정망, 굴뚝자동측정망)운영과 함께 읍면별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토·일, 공휴일 휴일근무제실시 등을 비롯해 배출업소 합동단속실시 등의 강도 높은 환경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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