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인물
  • 입력 2008.09.29 00:00
  • 호수 729

양도소득세 감면 촉구 건의문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군의회 이재광 의원이 제157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촉구 건의문안을 발의해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재광 의원은 “1700만평의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 되고 있으나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보장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8년 7월25일 김성수외 2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본 법안이 조속한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년이상 4년미만 10%(채권15%, 특약20%), 4년이상 10년미만 30%(채권 35%, 채권만기까지 보유 특약 40%), 10년 이상 50%(채권 55%, 특약 60%) 감면해 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