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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9.29 00:00
  • 호수 279

축산폐수 무단방출한 축산농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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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들의 인식부족이 더 큰 문제”

합덕읍 석우리의 한 양돈 농가와 순성면 옥호리의 한 한우사육 농가가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사법처리 됐다.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은 지난 23일 합덕읍 석우리 김모씨와 순성면 옥호리 이모씨에 대해 축산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군에 따르면 합덕읍 석우리 김모씨는 지난 1994년 약 290제곱미터의 돈사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혐의다.
또 순성면 옥호리 이모씨도 1987년 한우와 사슴사육 시설 297.9제곱미터규모의 축사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하천에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 김홍수 팀장은 “군내 약 3500개의 축산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미신고된 축산 농가가 3천여곳이 넘는다”며 “허가대상의 대규모 축산시설은 시설을 잘 갖춰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신고대상 축산농가들은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영세 축산농가에서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한 축산 농가들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처리시설의 가동율이 떨어지거나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축산농가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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