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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0.06 00:00
  • 호수 730

충남도의원, 의원 의정비 큰폭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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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준액 보다 늘어

충남도의원의 의정비 기준액이 4862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안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의정비 기준액보다 늘어난데다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원의 의정비는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원의 경우 현재 의원 1인당 연간 441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지만 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4862만원을 받게된다. 이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액보다 24만원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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