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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왜 정보공개 못하나]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과 정보공개 거부 의혹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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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일 넘기기 태반, 무성의한 자료 공개 자료양이 많다며 비공개 하기도 해

 

당진군청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공개양이 많다며 비공개하거나 답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제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해당공공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성의한 답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무성의한 답변일색

 

특히 공공기관의 남발되고 있는 비공개와 문서양이 많다는 이유로 공개하기를 꺼리거나 공개시일을 넘기는 등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지난 8월 당진군내 자동차 등록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자 정보공개 청구 공개여부나 결정통지도 없이 한달이상을 끌어 왔다. 

본지가 지난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17회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당진군의 정보공개처리절차는 무성의했으며 요청한 자료와 다른 답변이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요약본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내용도 무성의했다.

뿐만아니라 비공개사유가 분명치 않는 등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진군청의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도 일부 부서는 설계변경 사업이 많거나 해당사업명을 명시해 재청구하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설계변경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인해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게 되나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부풀리기와 과도한 투자, 혹은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추진에서 오는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꼽히고 있다.

 

자료양이 많아 비공개(?)

 

이번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해 비공개한 당진군청 상하수도 사업소의 김낙윤 관리팀장은 “정보공개법상 사업내용의 원본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공개 요청 항목에 대해 사업내용을 재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비공개 했다”고 말했다.

청구인이 모든 사업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닌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낙윤 팀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공개법은 그렇지 않다며 “어떠한 단위 사업의 설계변경현황이 알고 싶은 것인지 재청구 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설계변경현황에 대해 비공개한 건설과의 경우도 담당자인 황상규 주사는 “워낙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며 “건설과만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명확한 사유의 비공개 이유가 해당부서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처음 계획된 사업과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그만큼 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도 의혹으로 남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정보공개청구

허위공개로 검찰에 고발돼

 

한편 지난 8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지난 8월12일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5명을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서울특별시 비영리등록단체인 공익제보자 모임은 지난 8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이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인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현황을 확인해 실태 및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246곳(광역 16. 기초 230)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지난 8월29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전국 246곳 지방자치단체중 42곳(17%) 엉터리 정보공개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담당기관의 무성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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