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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0.13 00:00
  • 호수 731

이주단지 불법PC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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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 합법게임으로 전환해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 내에 각종 불법게임장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종류와 위장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경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소장 김세환)는 이주단지내 P게임장의 불법게임기를 압수, 업주 이모(50)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일본식 게임기를 변조한 야마토라는 게임을 컴퓨터에 설치 매일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오락기가 아닌 PC를 이용한 불법 릴게임으로 단속 시 화면상 버튼을 누르면 벽돌깨기라는 합법 게임으로 화면이 전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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