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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10.20 00:00
  • 호수 732

[지발위 주간신문 선정사 협의회 ‘지역신문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시행 3년 가시적성과 힘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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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무국 설치와 실질적 지원확대, 제도개선도 필요”

▲ 지난 13일 지발위 주간지 선정사 협의회가 지역신문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수렴 등 지역언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시한을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한국언론재단를 비롯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등 4개 언론기구의 통폐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교육원 회의실에서는 2008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주최로 지역신문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3시간 반 동안 열렸다.
시효가 2년이나 남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정부의 일방적인 언론정책에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 마련된 자리여서인지 당초 오후 5시에 끝날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예정시간보다도 30분 이상 넘게 진행될 정도로 지역신문사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속에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시법인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독립된 사무국까지 갖춘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 전환이 이뤄지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건전한 지역언론 활성화라는 특별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정된 신문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광고 우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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