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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10.20 00:00
  • 호수 732

“지방자치단체 참여... 광고배정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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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신문사 의견수렴해 의원발의 통한 법개정 추진 예정 특별법 보완책 등 지역신문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

▶2부 토론 =발제에 이어 진행된 2부 토론자로는 이승선(충남대 신방과) 교수, 박민(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순기(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오원집(원주투데이) 발행인, 이영호(군포신문) 발행인 등이 참가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승선 교수는 “시한을 6년 더 연장하는 것은 특별법이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고 광고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연스런 제도적 참여가능성에 특별법 시한 연장효과의 무게를 두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대자본의 신문방송 겸영 등 급격한 방송환경변화로 앞으로 지역신문 시장은 고사위기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 “지역신문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범위를 온라인 미디어로 확대해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민 사무국장은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으로 지역신문활성화위원회등 독자적인 기구를 구성, 구독료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입맛에 따라 매체를 선정하는 홍보예산에 대해 공정한 기준으로 집행토록 하는 투명성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이 먼저 제출했던 특별법안인데,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통합이나 특별법을 폐지한다는 것이 맞느냐”고 꼬집은 뒤 특별법 개정안을 내는등 지역신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원집 발행인은 “지난 3년동안의 간접지원 효과라면 언제 문닫을지 모른다는 종전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이제 한번 해보자는 마음과 비전을 갖게 된 것”이라며 해볼 의지를 갖게 한 것이 이 법의 성과와 희망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서 왜 필요한지 얼마나 홍보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논의와 정비가 얼마나 이루어지게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선정신문사들의 책임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영호 발행인은 유가부수에 의한 유가구독료지원차 등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며 유가구독료 지원시 총점과 유가부수비율을 함께 반영해줄 것과 지발위 선정사 점수를 투명공개 필요성등 현장에서 느껴온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성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동안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신문관련 기구 통합안으로 지발위의 위상과 지원성격 등에 대한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지발위법이 갈림길에 놓여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최종길 회장은 “지역언론사에서 이처럼 많은 참여를 한 것은 본적이 없다”며 “또다시 지역신문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왔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단합된 정신을 강조했다.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는 이날 토론내용과 주간신문사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의원발의를 통한 법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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