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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8.10.20 00:00
  • 호수 732

군의회 의정비 기준안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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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의정비 기준액 3178만원, 그러나 38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 및 각종 언론 “무늬만 규제안” 비판 여론 높아

의정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지자치법 일부개정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돼 지난 8일 공포됐다.
지자치법 일부개정령에 따라 당진군도 11월까지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지자치법 일부개정령에서 지자체를 6개로 유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의 여건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당진군의회 의원의 경우 현재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와 월정수당 192만 5000원 등 1년 총 363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행안부의 이번 기준안에 따라 당진군의회 의정비 기준액은 3178만원으로 최고 381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당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3630만원이었으나 이번 행안부 기준안에 따라 3178만원으로 기준액이 확정되었지만 기준액에서 20%까지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381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안과 관련한 개정령은 상당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행안부의 개정령에 대해 ‘무늬만 규제이면서 감축 시늉만 냈다’는 비판이 각종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법 재개정 요구
전국의 17개 단체가 소속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역 간의 격차만 심화시키고 갈등만 키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연대는 “광역의회의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차이가 생기고 기초의회는 2000만원이 넘는 차이가 난다”며 “의정비가 지방의 재정능력에 따라 일정 수준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두 배가 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당초 입법예고됐던 안과는 달리 의장의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부활됐고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정비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조치가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의정비 지급액 범위가 기준액과 비교해 20%에서 40%로 조정된 것도 의정비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정비가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혜영)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 기초 및 광역의원들의 주민생활관련 조례안 발의가 1인당 1건도 안된다”며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며 주민복지는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혜영)이 공개한 제5대 충남지방의회 전반기(2006년 7월~2008년 6월) 조례제정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충남도의회는 26건을, 16개 시·군의회 모두 293건의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이는 의원정수가 38명인 충남도의회의 경우 의원당 발의조례는 0.68건에 불과해 16개 시·군 전국평균 1.0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남 16개 시·군의회 역시 의원정수는 178명으로 기초의원 1인당 2년간 발의한 평균 조례건수는 1.65건에 불과했다. 기초의원 1명이 1년 동안 평균 0.83건의 조례를 제정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기초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의 절반이 넘는 164건(56%)은 ‘의정비’ 등 의회관련조례지만 주민생활관련 조례는 129건 44%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의회는 19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중 14건(73.7%)이 의회의 복지나 운영에 관한 조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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