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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0.27 00:00
  • 호수 733

무더기 위장전입, 당진군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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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혐의 약식기소... 불복하지 않고 벌금 납부

위장 전입을 통한 인구 부풀리기로 논란을 빚었던 민종기 당진군수에게 벌금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관계자는 민 군수에 대해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해 지난 2일자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산지청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윤대섭 부군수, 손 아무개 당시 총무과장(현 기획감사실장), 김 아무개 인구정책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앞서 당진경찰서는 무더기 위장전입 건과 관련, 민종기 당진군수와 윤대섭 부군수, 손 아무개 당시 총무과장(현 기획감사실장), 김 아무개 인구정책팀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는 “1만 명에 이르는 무더기 위장전입이라는 죄질에 비해 약식 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당진군수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과 선거방해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당진군 공무원 4명
허위정보 제공혐의로 '송치'

 이와는 별도로 당진경찰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정보공개법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진군 손 아무개 전 총무과장과 인구정책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군수 등은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 인구 5만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한, 지난 해 말까지 위장전입된 인원은 8450명에 이른다.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관련 공무원들은 당진문예의전당과 당진읍사무소 등에 무더기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도 당진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없다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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