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일반산단, 합덕일반산단, 당진항 서부두 등 2160만1000㎡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되어 기존 2518만9000㎡에서 4679만㎡로 늘어났다. 이는 당진군 전체면적의 14.2%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증가되는 도시계획세는 올해 부과된 27억5700만원보다 31%인 9억원이 늘어난 3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건물까지 포함된다면 도시계획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적용은 내년부터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토지(전, 답, 과수원, 임야 제외),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에 병기돼 부과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