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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김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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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전충남대책위 김희봉농·축·수산 공동대표

당진군에서는 지난 11월7일부터 당진군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당진참여연대를 비롯 신성대, 법무사 당진군지부, 군청주재기자단, 당진개발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행정동우회, 이장단협의회, 당진군의회 2명 추천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안에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군의회가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
군의원들의 유급제는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찬반 논란이 제기되었던 문제로 세계 지방자치선진국에서는 무급직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자 생업과 직장업무를 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정활동비 유급제 도입의 취지는 ‘의원들의 유급제는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제4항 1호에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진군의원들의 이법 33조 4항 1호의 활동 내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제도 도입취지인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골고루 삶의 이로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심위 위원들이 견지 하여야 할 지향점인데 실제 심의 과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의원들의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자료가 심의 위원들에게 제출되지 못했으며 대다수 심의 위원들은 요구조차도 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적어도 의원들의 전문성을 갖고 연구하는 의정활동 환경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것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의원들 개개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활동하도록 생계보장차원의 의정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진군의회 의원들의 겸직, 겸업관계가 명확하게 조사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와 평가가 바라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이고 당진시대 15주년 창간 기념 특집호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thePEOPLE)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군민들은 대체로 못한다는 의견 34.1%를 포함하여 보통이하라는 평가가 81.2%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당진군민들은 군의원들의 현재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통이라 평가하였고 뒤이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민들의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선택하였다.
무엇이 지방자치정신에 충실한지는 논외로 하고 여론 조사항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작 군의원들의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문항은 없고 의정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를 묻는 문항이 5개 문항중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주 25일 서울에서 수만의 농민들이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폭등에 따른 생산비보장을 외치며 절규하였고 경제위기 속에 관내의 노동자들이 실직위기에 놓여있다.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이 인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인가는 여론조사기관 더 피플(thePEOPLE)의 조사결과를 보면 군민의 여론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당진군의회 의원들이 지난번 해외 연수여행을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반려하였다는 결정은 군의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자세라 평가하고 싶은 본인을 포함하여 서민들의 희망과 생활고에 어려운  군민의 여론을 생각 한다면 지난해 홍성군의회가 스스로 동결 결정을 내렸던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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