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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2.08 00:00
  • 호수 739

석문간척지 볏짚 외부 반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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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vs볏짚 수거 업체 간 책임공방“일시경작지에 대한 책임감 결여가 근본 원인”

▲ 농민이 석문간척농지의 한 논을 가르키며 볏짚이 50%이상 반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문】 최근 석문간척농지 일부에서 볏짚이 50%이상 반출됐다는 농민들의 제보에 따라 군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군과 일시경작 계약을 맺은 농민들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볏짚 1/2이상을 논에 시용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절반은 논에 남겨두고 절반은 업체에 판매해 농가 부가소득을 얻고 있다.

헌데 최근 볏집 구입을 계약했던 ㅇ업체에서 당초 약속했던 절반 이상을 수거해 가는 바람에 군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ㅇ업체 사장 유모씨는 “기계로 일을 하다 보니 다소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볏짚을 고의적으로 더 가져가진 않았다”며 “오히려 농민 아무개씨가 논에서 볏짚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석문간척농지 볏짚외부반출을 놓고 해당 농지 농민과 볏짚 구매 업체 간의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시용 여부를 가려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농민을 상대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에는 석문간척농지가 일시경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토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농민들이 돌아가며 일시적으로 경작하기 때문에 내년이면 누가 농사를 짓게 될지 모르는 농토의 지력 상승에 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송산 한 농민은 “볏짚을 시용한 것과 시용하지 않는 것은 지력과 곡식의 질과 맛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볏짚 시용에 소홀한 것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경작지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일문일답] 군 건설과 석문간척농지 담당자

“미시용시 유기질비료 사용하도록 조치”

□농민과 업체 간의 볏짚 시용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지역의 볏짚 시용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지난달 18일 시용 여부에 관해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후에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작자가 계약에 명시된 볏짚 50%를 시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가?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 시용을 하지 않았을 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도록 하고 추후에 유기질 비료도 시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농민과 업체간의 볏짚 반출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군의 조치는?

►군은 경작 농민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여 할뿐이다. 업체와 농민간의 책임공방 문제는 농가재산을 손해 본 농민과 업체 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문일답] 석문간척농지 볏짚구매 계약업체 사장

“양심걸고 계약한 만큼만 수거했다”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볏짚을 50%이상 수거해 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로 작업하다보니 조금 더 말려들어가거나 덜 말려들어가는 오차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을 걸고 양심적으로 계약한 양만큼 수거해가고 있다. 오히려 농민들이 볏짚을 더 묶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수거해 간 볏짚이 타지역 축산농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수거해간 볏짚은 당초 당진군한우협회로 전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더 하고픈 말이 있다면?

►볏짚을 묶을 때 우리 업체이름을 써둔다. 누가 묶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하는 등 양심적으로 일하고 있다. 묶은 볏짚을 직접 풀어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다. 군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슨 강구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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