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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2.15 00:00
  • 호수 740

공로연수 중 해외여행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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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준 의원, “행정안전부 지침, 연수 국가 편중은 관광성 아닌가?”
송창석 과장, “연수 프로그램 작성시 충분히 고려”

 앞으로 퇴직전 실시하는 공로연수 기간에 퇴직예정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국내외 관광성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내려보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남겨 두고 있을 경우 퇴직 뒤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로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각 지자체가 공로연수자들의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관광지 견학’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적응 준비(선배 퇴직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등) △교육훈련기관 합동연수 △민간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참여 같은 프로그램 포함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 한창준 의원은 “당진군의 자료를 보니 대다수의 해외연수 장소가 호주 혹은 뉴질랜드였다”며 “만약 사회복지분야라면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고 축산과는 덴마크 등이, 행정가는 영국 등 유럽을 가야 맞는데 왜 유명 관광지인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송창석 과장은 “급변하는 행정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식견과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해외연수”라며 “앞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프로그램 내용과 장소 등을 신중히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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