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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2.22 00:00
  • 호수 741

김창수 의원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 별도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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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역신문 등 지역언론 보호장치 강화해야”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대덕구) 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법으로의 전환 또는 시한을 연장하는 개정 법안을 별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의원실에서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양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소수 약자인 주간지역신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관계자들은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역 언론을 배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주간지역신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개정안이 제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정책과 관련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중앙 대형 신문사로 인해 주간지역신문과 같은 지역 언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3대 언론지원 기관을 통합시키고 문화부 장관이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해임도 가능하도록 해 정부의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당초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대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신문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예산결산위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으로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다른 기관과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대의견을 밝혀 왔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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