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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2.29 00:00
  • 호수 742

당진군 시승격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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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칠곡, 청원 3개군 지자체장, 의장 등 건의문 채택 예정

당진군 상주인구 중 미전입 인구 5000세대
당진군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칠곡)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시승격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17일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이인기 의원 주최로 시승격 공동대응을 위한 칠곡, 당진, 청원 3개군 합동 간담회를 갖고 ‘3개군 합동 시승격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대섭 당진부군수와 최동섭 당진군의회 의장, 배상도 칠곡군수와 신민식 칠곡군의회 의장, 김재욱 청원군수, 김충희 청원군의회 의장 등 3개군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군 인구증가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인구 15만 미만인 27개 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최근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시승격 전략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인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현행안이 도시형 행정시스템 개발과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75개시중 27개시 인구 15만 안돼
10만이 안돼는 시도 11개 시나 돼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단 영관 단장은 “전국 75개 시중 27개시가 인구 15만이 안되며 이중 11개시는 10만도 채 안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은 1995년도에 개정된 법률안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규제완화정책 등으로 인구 증가요인이 없음에도 당진과 칠곡, 청원군 등은 인구가 증가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나 지역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관 단장은 “86개 군 중 인구 10만을 넘는 군은 당진을 비롯한 칠곡, 청원, 여주 등 4개군이나 여주군은 자체적으로 시승격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단독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계류중에 있어 빠르면 내년 2월 입법공청회를 통해 상반기중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영관 단장은 “이에 당진을 비롯한 3개군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등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3개군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군 미전입 상주인구 5천세대
당진군에 따르면 당진군에 상주하면서 미전입한 세대를 조사한 결과 약 5천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지난 11월 당진과 송악, 신평 순성면 소재 아파트를 비롯해 송악면의 원룸을 대상으로 미전입 상주인구를 조사한 결과 약 5천세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의 경우 약 2190세대, 원룸은 3600세대가 미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진읍의 원룸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당진읍의 원룸까지 합친다면 미전입 세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단 김영관 단장은 “당진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행정편의는 받고 있지만 수도를 비롯해 오수와 쓰레기 등을 당진에 버리며 지방세 등의 의무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담은 당진군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당진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또 다시 주민등록 이전 독려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할당이 주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같은 주민등록 이전 독려는 당진군에 상주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위적인 할당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으나 각실과 자체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등록 전입 독려가 시승격을 위한 것이 아닌 세수 확보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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