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연(kcy8410@nate.com)
올해부터 당진군 지역 임산부에게 20만원의 출산전 진료비가 지급된다. 군은 임산부가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 1회당 20만원씩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여성이면 가능하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는 병원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전 진료비의 사용은 1일 4만원 범위내이며 임신기간부터 출산예정일 후 15일 이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