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소장 김동흥, 이하 당진농관원)는 설(1.26)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아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에는 당진농관원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일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 배,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 건강식품 등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함께 실시되는 음식점 단속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가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농산물 판매시 원산지표시, 구입시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