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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1.12 00:00
  • 호수 7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혜택 누리지 못하는 노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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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존재여부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민의료공단의 등급판정을 통해 1,2,3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센터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고대장기요양센터 이임선 센터장은 “이 제도를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이용해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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